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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
본 법인은 민법 제 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서 "지구사랑환경보호운동본부"(이하 "단체"라 한다) 라 한다.

본 법인은 지구사랑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교육·교류·협업·환경감시활동·환경복원·캠페인·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, 이러한 활동을 국제적으로 교류 · 공조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깨끗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전국 16개 시·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.

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사회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
  • 2. 환경보호 및 환경복원,탄소배출 절감사업
  • 3. 환경보호 및 환경인식 개선 캠페인
  • 4. 국제교류활동
  • 5. 교통환경 개선사업
  • 6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 필요사업

본 법인은 위 각호의 수익사업으로 서비스, 제조, 도·소매, 친환경 소독·방역, 교육, 생태계 등 복원공사, 헌옷 등 재활용품 수거·판매, 분뇨수거, 인력파견,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.